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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산업부, 미국 신정부 주요 행정조치 대응을 위한 역량 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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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국 신정부 주요 행정조치 대응을 위한 역량 결집


-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신정부의 캐··중 대상 관세 조치 영향 점검


- 미국의 통상·에너지 관련 신규 조치에 대한 영향 분석 및 대응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23() 미국 ()정부의 캐나다, 멕시코, 중국 대상 관세 조치*의 내용과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미국 신정부의 주요 통상·에너지 관련 행정조치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부내 TF 회의를 주재하였다. 산업부는 그 간 주요 업계, 연구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과 수시로 소통하며 미() 신정부 정책의 영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해 왔다.



* 현지 시각 2.1.(), 대통령은 캐나다, 멕시코에 25%(캐나다산 에너지 제품에 대해서는 10%),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정인교 본부장은 "미국 신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정책하에 각종 행정조치를 빠르게 발표하고 있으며 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바, 정부와 민간이 역량을 결집하여 이에 효율적,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통상·에너지 주요 행정조치에 대해 부내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하여 시나리오별로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산업부는 앞으로도 신속하게 미국의 관세 등 정책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 관련 업계의 우려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함께 대응 전략을 점검하는 한편, 유사한 상황에 놓인 주요국들의 동향을 파악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가용한 모든 협력 채널을 활용해 미국 신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는 등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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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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