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 제2차 금융위원회('25.2.5.) 조치 의결 - |
금융위원회는 2월 5일 제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비덴트 등 3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하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과징금 외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는 '24.11.6일, '24.11.20일, '24.12.4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의결
< ㈜비덴트 등 3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 대상자 | 최종 과징금 부과액 |
㈜비덴트 | 회사 | 46.5억원 |
前대표이사 등 2인 | 5.2억원 | |
대현회계법인 | 2.6억원 | |
디아이동일㈜ | 회사 | 42.4억원 |
前대표이사 등 3인 | 10.5억원 | |
신한회계법인 | 1.8억원 | |
대한토지신탁㈜ | 회사 | 1억원 |
前담당임원 | 7백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