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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2차 금융위원회('25.2.5.) 조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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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2차 금융위원회('25.2.5.) 조치 의결 -




  금융위원회는 2월 5일 제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비덴트 등 3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하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의결하였습니다.




       ※ 과징금 외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는 '24.11.6일, '24.11.20일, '24.12.4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의결






< ㈜비덴트 등 3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대상자


최종 과징금 부과액


㈜비덴트


회사


46.5억원


前대표이사 등 2인


5.2억원


대현회계법인


2.6억원


디아이동일㈜


회사


42.4억원


前대표이사 등 3인


10.5억원


신한회계법인


1.8억원


대한토지신탁㈜


회사


1억원


前담당임원


7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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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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