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감 줄었다”…서울시, ‘365 서울챌린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관악구 신림동 건영아파트 최고 29층 재건축…정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주민이 기획하는 노원 마을축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2배로 커진 ‘동대문 맥주축제’ 3만명 몰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축산물이력법 위반업체 공표 및 단속강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물이력법 위반업체 31개소에 대해 공표 중이라고 하면서, 위반업체명, 위반 내용 및 처분 결과는 축산물이력제 누리집(www.mtrac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축산물이력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업자가 연 2회 이상 위반하여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는 「축산물이력법」 제35조에 따라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간 위반 사실을 공표하고 있다.


 


  * 공표 내용 : 영업의 종류,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 성명, 위반 이력관리대상축산물 등의 명칭, 위반 내용, 처분권자, 처분일 및 처분 내용


 


  또한, 작년 4분기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반업체 정보를 제공하여 자체 단속에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이력관리 및 등급·원산지 표시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횟수도 연 2회에서 4회로 강화하였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상습 위반업체 정보를 공표하여 관련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주고 축산물이력법 위반 예방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국민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부처 등과 협력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70년 묵은 문제도 해결! 중구 부동산정보과, ‘적

지난 3일, 행안부 주관 종합평가에선 대통령 표창

성동형 통합돌봄 600일… 익숙한 곳에서 누리는 건

성과공유회 찾은 유보화 구청장

‘발암물질’ 중국산 배추 우려에 현장점검 나선 서울

오세훈 시장 “먹거리 불안 최소화”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