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범관리단지’에 최대 3000만원 지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창동권역 ‘상전벽해’… 관광타운·캠핑 수목원 띄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 131억 들여 모자보건사업 지원 늘린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은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우등생’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축산물이력법 위반업체 공표 및 단속강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물이력법 위반업체 31개소에 대해 공표 중이라고 하면서, 위반업체명, 위반 내용 및 처분 결과는 축산물이력제 누리집(www.mtrac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축산물이력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업자가 연 2회 이상 위반하여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는 「축산물이력법」 제35조에 따라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간 위반 사실을 공표하고 있다.


 


  * 공표 내용 : 영업의 종류,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 성명, 위반 이력관리대상축산물 등의 명칭, 위반 내용, 처분권자, 처분일 및 처분 내용


 


  또한, 작년 4분기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반업체 정보를 제공하여 자체 단속에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이력관리 및 등급·원산지 표시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횟수도 연 2회에서 4회로 강화하였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상습 위반업체 정보를 공표하여 관련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주고 축산물이력법 위반 예방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국민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부처 등과 협력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성동구, 전국 첫 고시원 ‘친환경·고효율 보일러 교

14일 정원오 구청장 보일러 교체 현장 방문 가스·전기안전공사 등 합동 안전 점검 실시

이승로 성북구청장, 설 연휴에도 쉼 없는 현장 점검

설 연휴 주민 편의 위한 무료개방 주차장 점검 보건소 등 연휴 기간 운영 의료기관 방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