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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을 차단하고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관련 현장 간담회 및 유관기관 협약식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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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한 번의 신고불법추심을 차단하고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관련


현장 간담회 유관기관 협약식 개최 -


 


【관련 국정과제】 66.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4. 금융범죄 예방 및 단속 강화)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불법사금융·불법추심에 대한 초동대응 및 피해확산 방지체계 강화


 


✓ 국민들께서 한 번의 피해신고불법추심 중단, 소송지원 피해구제, 기타 정책적 지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담자(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배정·지원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3.9일부터 개시




✓ 현장 간담회를 통해, 시범 테스트 운영기간('26.2.23~'26.3.6) 동안 실제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사람들의 체감 효과, 보완사항 등 의견을 청취 → 향후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개선 등에 적극 반영


 


✓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체결된 정부-유관기관 간 협약식('26.2.6일, 총리실-금융위-경찰청-금감원-신복위-서금원-법구공) 에 이어, 원스톱 종합·전담지원시스템 운영에 참여하는 정부부처 관련 유관기관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식*(MOU)도 개최
금감원, 서금원·신복위, 법구공 뿐 아니라 지자체 복지재단의 서비스 이용시에도 불법사금융 원스톱·종합 전담지원시스템으로 연계·지원


 


    * 금융위, 금감원, 서금원, 신복위, 법구공, 서울시복지재단, 경기복지재단 참여


 


 I. 추진 배경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대출이 아닌, 채무자위법·부당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불법추심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로서, 개인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악질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해당한다. 그간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을 차단하고 피해를 구제받고자 할 경우 금융감독원, 경찰, 지방자치단체, 기타 지원기관 등에 기관별로 일일이 신고하면서, 피해사실을 각 기관에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직접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추심행위가 즉시 중단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피해자가 심적·육체적으로 피로감을 느껴 피해 구제를 포기하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5.12.29일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자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담자(신복위)의 면밀한 조력을 받아 보다 수월하게 피해를 신고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구축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원스톱 종합·전담지원시스템시범 운영('26.2.23~3.6일)거쳐 금일('26.3.9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同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업무 협조를 위한 협약식 체결을 위해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마련에 있어 전담부서 설치, 불법사금융 광고 근절경기도의 정책사례를 벤치마킹 하도록 한 대통령 지시사항('25.12.26일) 이행 방안 반영




소상공인의 부채문제 해결, 취약계층의 극단적인 어려움 경감 등을 위해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를 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충청권 타운홀 미팅('25.7.4.)) 등도 반영


 


<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6.3.9.(월) 10:00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중앙센터(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7층)




· 참석자




 ㅇ (정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국장




 ㅇ (유관기관) 금융감독원 부원장,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법률구조공단 구조국장




 ㅇ (소비자·상담관) 불법사금융 피해자,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전담자 및 상담관




 ㅇ (현장전문가) 경기복지재단 이사장,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센터장,
이상민 교수(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II. 현장 간담회




<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준비에 힘쓴 신용회복위원회 및 유관기관에 감사를 표하였다. 또한, 이번 정부 들어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는 대부업법 및 시행령이 개정·시행('25.7.22일)된 바, 이와 같은 강력한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조력하는 종합적인 전담 지원시스템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종전에는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절차가 복잡하여 피해자가 정부의 조력을 받는 것을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피해자가 어느 경로를 통해서 해를 신고하더라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자(신복위)를 배정하여 불법추심 중단, 전화번호·대포통장 차단,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 경찰 수사, 소송지원 등 피해회복, 정책적 지원까지 全 과정을 돕게 된다고 언급하였다. 그간 시범 운영기간(2.23~3.6일)을 거쳐 금일(3.9일)부터 정식으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이 개시되는 만큼, 한 사람의 피해자라도 더 빠르게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유관기관이 협약식(MOU) 체결 등을 통해 적극 협력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하였다.




<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운영 계획 및 성과 >




  이어서,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의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실무 작업을 진행해 온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용회복위원회)운영 계획발표가 있었다.
  그간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제도는 그 성격별로 금융감독원(행정적 조치), 경찰(수사), 법률구조공단(법률조력) 등 기관별로 분절* 되어 운영 중이었으며, 불법추심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관련 제도를 스스로 찾아보고, 개별 기관에 각각의 절차를 신청하는 정책공급자 중심의 지원체계로는 종합적인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 ①불법추심 연락(전화·SNS) 차단: 금감원 신고 → 과기부 전파관리소, SNS사에서 차단
②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불법추심 대응: 금감원에 신청 → 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 선임
③불법사금융 피해신고: 금감원에 신고 → 경찰 수사의뢰 / ④수사 및 처벌: 경찰에 고소 등
불법사채 원금·이자 반환 등 피해회복: 금감원에 신청 →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 진행


  이에, 정부는 8개 권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신복위 불법사금융 전담자(17명)를 배치하여, 불법사금융 피해자안전하고 편리하게 종합적인 지원을 받도록 조력하는 업무만을 수행토록 하였다. 전담자피해내역 확인피해신고 절차 제반 지원부터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즉시 추심 중단 경고, 피해구제·지원 절차 진행상황 확인, 사회 복귀를 위한 채무조정, 고용·복지 지원 연계까지 피해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정부·유관기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된다.




* 8대 권역 각 2명(제주 1명), 본부(지원팀) 2명


전담자가 배치되지 않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시, 불법사금융 피해 기초 상담 후 관할 지역 전담자가 배정되도록 상담 연계 예정







  또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이용 과정에서 어떠한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 기관 공통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공유하고,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협조를 위한 핫라인(Hot- line)도 구축하였다.




* 피해 접수 및 피해 유형 분류 기준, 증빙자료 확보 및 연계 절차, 피해 차단 제도 안내 (☞ 1)초고금리(연 60% 초과)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이자 무효임을 안내. 2)불법사금융·불법추심 이용 전화번호 등 불법수단 차단절차, 3)금감원 등의 불법추심 차단을 위한 초동조치 연계방법 등)




** 현장 간담회('25.8.22일, 12.29일)시, "일선 대응 현장에서도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이자 무효화 대상' 이라는 점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대응하고 있다"는 건의사항 등 반영


  실제로 금감원에 피해 상담을 받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시범운영('26.2.26일~3.6일) 결과, 불법사금융업자의 추심이 즉각 중단되고, 일부 불사금업자원리금 반환* 의사를 타진하는 등 가시적인 피해구제 효과가 있었다. 또한 여러 정책적인 지원제도(신복위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등)도 함께 안내받고 연계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개정 대부업법('25.7.22일)에 따라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
→ 상환 의무가 없으며, 피해자가 상환한 원리금이 있다면 (불사금업자가) 반환하여야 함




< 원스톱 종합·전담지원시스템 이용 사례 >




(사례 1) A씨는 부족한 생활비마련하는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이용(최초 이자율 약 5,200%, 2개월간 총 1,000만원의 불법대출을 시행), A씨는 총 7명의 불사금업자 중 5명에게 750만원상환하였으나, 불법사금융임을 인지하여 금감원 신고 전담지원시스템으로 연계 (지원결과) 불사금업자에 대한 경고문자 발송 불법추심 급감(일부 불사금업자는 원리금 반환 의사 표명), 제도권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제도 등도 알고 이용할 수 있게 됨


 


(사례 2) B씨는 사업자금 대출 상환금을 마련하는 정에서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였고, 연이율 60%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의 피해사실을 인지 후 전담지원 시스템을 통해 신고
(지원결과) 불사금업자(7명) 대상 경고문자 발송 직후 불법추심 중단(일부 불사금업자는 채무종결 의사 확인), 법인·개인대출 대상 신복위 개인채무조정, 새출발기금 등 관련 제도를 안내받고, 불법추심 경험 등으로 인한 심리적 피해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연계 지원 등도 받을 수 있게 됨




< 현장 건의사항 청취 및 향후 제도 운영 방향 >




  이후 진행된 현장 의견 청취 과정에서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개선·보완을 위해 필요한 사항도 건의되었다, 우선, 피해자가 다수의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추심 협박 등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으며, 다수 불법사금융 피해 증빙서류를 정리하고 기관 간 공유하여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발언이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피해 차단을 위해서는 관련 절차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피해자들의 의견이 많았다. 또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의 모든 서비스 이용을 위한 증빙 자료가 다 정리되기 전이라도 우선 시급한 추심중단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는 등의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서비스 이용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바 권역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배치된 전담 인력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상민 교수) 등도 제시되었다. 원스톱 종합·전담지원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수사를 통해 불법사금융업자들의 추심을 실효적으로 중단시키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특사경 업무범위에 대부업법 위반 뿐 아니라 채권추심법 위반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서울시 경제수사과)도 개진되었다.




* 「사법경찰직무법」 상 지자체 불법대부업 특사경의 직무 범위 등 개정 필요사항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현장의 의견을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한 번에 다수 불법업자와 관련된 수많은 피해 증빙 자료를 전부 준비하여 일괄 신고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바, 피해자의 피해 상황에 따라 불법추심 중단을 위한 경고 조치, 전화번호 차단, 계좌 차단 등을 순차적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안내*하였다. 피해 신고자료의 신속한 접수·처리를 위해 금감원-신복위-법구공 간 전산시스템도 연계할 예정이다. (~'26.3분기) 또한, 운영상황을 보아가며 권역별 전담자 배치 인력을 늘리고 전담자가 상시 배치된 센터를 現 8개 센터보다 확대해 나가는 한편, 지자체 복지재단 등과의 업무협력·연계를 통해 다양한 채널을 통한 불사금 신고·상담수요 등을 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불법대부업 특사경 업무범위 확대와 관련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사법경찰직무법」의 주관부처인 법무부, 불법사금융 TF의 총괄부처인 총리실 등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시범 운영 기간에는 불법대부 증빙, 불법추심 피해, 다른 피해구제 제도 이용 희망 여부,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관련 서류가 다 마련되어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피해자가 필요한 부분부터 즉시 서비스 제공토록 안내 예정
↳ 예) ①불법추심 증빙이 먼저 준비된 불법업자부터 추심을 즉시 중단시키고,


            ②이후 다수의 채권·채무관계가 정리되면 소송 지원을 수행하는 등 조치




** (기관별 건의사항) 1)특사경 직무범위를 대부업법+채권추심법까지 확대,
2)지자체 뿐 아니라 금감원도 특사경 지정




  앞으로 피해자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통해 다음과 같은 불사금 피해예방·구제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종전 신고 체계 대비 기대 효과 >






 종전 신고체계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불법사금융 신고


· 무슨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움


· 피해신고 준비 서류 등이 많아 서비스 이용까지 장기간 소요(신고 포기도 다수)


· 전담자 지원을 통해 신고서류 등을 신속·편리하게 준비하고, 준비된 부분부터 서비스 즉시 이용 가능 (신고 포기 X)


불법추심 


즉시 중단


· 채무자대리인 선임(10일 소요)까지 불법추심 지속 // 금감원 초동조치 이용시에도 신고일부터 2일 이상 소요


· 상담일 당일(D+0)부터 센터 전담자의 초동조치로 불법추심 중단


불법수단 차단 통한 피해 확산 방지


· 전화번호 이용중지, SNS 계정 차단 등만 가능하여 피해 확산 방지에 한계


· 전화·SNS 뿐 아니라 불법추심에 이용대포통장(차명계좌) 등도 차단하여 범죄 피해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


피해 구제


· 증빙자료 부족, 신고 지연 등으로 불법업자 특정·검거가 어려워 원리금 반환 등에 한계


· 전담자 조력으로 신속한 신고, 증빙자료 내실화, 대포통장 차단 등 통해 불법업자 특정·검거, 원리금 반환 가능


정책적 지원


· 여러 정책적 지원제도를 알기 어려워 이용에 한계


· 전담자 상담과정에서 정책서민금융, 고용·복지 지원 등을 편리하게 연계




<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이용 시 피해 경감 기대 효과(시간순서별)>


 


 


[1] D+0일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 및 즉시 추심중단


 


 ㅇ (피해자 전담·조력) 전담자가 피해자와 구두로 상담하면서 대출금내역, 불법추심 및 통화내역 등 정리


 


 ㅇ (1차 경고 및 추심중단) 피해자 상담과 동시에 신복위에서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문자로 경고 → 대다수 추심이 즉시 중단


 


 ㅇ (연계서비스 제공) 신복위채무조정, 정책서민금융, 고용·복지 지원 연계


 


[2] D+1~2일 : 금융감독원 초동조치를 통한 잔여 불법추심 전면 중단


 


 ㅇ(2차 경고 및 추심중단) 금감원에서 불사금업자에게 추가 경고 → 신복위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추심 중인 업자의 경우에도 추심 중단




    * 불법사금융업자는 '금융감독원', '경찰' 등이 개입하는 것을 인지시 추심을 즉시 중단하는 경향




[3] D+7~14일 : 추심수단 원천 차단 및 법률조력 이용


 


 ㅇ(추심수단 원천 차단)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추심에 이용된 차명계좌*, 전화번호SNS계정, 불법대부광고 등이 차단되면서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압박이 강화




    * 금감원 신고 대포통장(차명계좌)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EDD)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즉시 거래관계 종료


 


 ㅇ(원리금 상환액 반환) 피해자는 금감원이 증빙 서류 검토 등을 통해 발급한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를 통해 불사금업자에 대응 → 원리금 상환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그동안 상환한 원리금의 반환 등도 기대 가능


 


 ㅇ(법률조력) 법률구조공단에서 선임 지원한 변호사를 통해 1)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 2)해당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불사금업자와의 연락을 전담토록 하는 등 불법추심에 대응 가능


 


[4] 범인 검거 이후 : 소송절차 통해 피해회복


 


 ㅇ (원리금 반환(부당이득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 1)경찰수사를 통해 범인 검거하면, 2)금융거래 중지(고객확인제도)를 통해 동결되어 있던 범죄수익3)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제기 등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됨


 


 III. 업무 협약식




  한편, 이날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기 체결된 원스톱 종합·전담지원체계 관련 정부-유관기관 간 협약식('26.2.6일, 총리실-금융위-경찰청-금감원-신복위-서금원-법구공) 에 뒤이어, 원스톱·종합 전담지원 시스템 실무 운영·집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법률구조공단-서울시·경기복지재단 간 업무 협약식도 개최되었다.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은 각 기관이 이미 운영중인 피해 지원 제도를 보다 효과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제도인 만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담자의 역할 뿐 아니라 각 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각 기관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유관기관 MOU 체결을 통해, 앞으로 피해자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에서 연계 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충실하게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자체 복지재단(서울시·경기복지재단)도 이번 MOU에 참여하는 만큼, 해당 복지재단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도 불법추심 신속 중단, 소송지원 등 피해구제, 정책서민금융 고용·복지 지원제도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 국민의 서비스 접근성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MOU 체결을 통한 각 기관별 역할 >




<금융위원회> 지원체계 구축 및 지원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관리·감독, 지원


<금융감독원> 피해신고 접수, 피해상담, 피해신고건에 대한 초동조치, 경찰청·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참여기관으로의 연계 등 담당


<신용회복위원회>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피해신고서 작성 조력, 피해회복 등 피해자 지원 및 연계를 위한 전담인력 운용, 지원체계 실적 관리 등 담당


<서민금융진흥원> 지원체계의 안내 및 연계, 불법사금융 피해회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지원 등 담당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관련 소송대리 업무 등


<서울시·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피해신고건에 대한 초동조치, 피해신고 조력(불법광고 모니터링 및 신고 등 포함), 지원체계의 안내 및 연계 등 담당


 


 IV.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이용방법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담자가 배치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내방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또는 각 센터에 전화로 상담 후 내방하면 된다. 해당 센터 위치 및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 8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연락처 >


 


지부


(관할권역)


주소


연락처


서울중앙


(서울·강원)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6층


02-750-1281


인천


(인천·경기북부)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611, 삼성생명빌딩 15층


032-864-9465


수원


(수원·경기남부)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7, 코스모수원빌딩 8층


031-307-6269


대전


(대전·충청)


대전 중구 중앙로 116, 대전신용보증재단빌딩 3층


042-538-0206


광주


(광주·전라)


광주 동구 금남로 148, 에이원타워 6층


062-233-1876


대구


(대구·경북)


대구 중구 중앙대로 398, 현대빌딩 6층


053-428-9380


부산


(부산·울산·경남)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공단 16층


051-866-0037


제주


(제주)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센터 3층


064-902-3257




  금감원(1332)에 불법사금융을 신고·상담하거나 경찰에 신고한 경우에도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의 지원체계로 연계된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을 하는 피해자에 대해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이용 의향을 묻고,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피해자 분들에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직접 연락하여 내방을 안내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경찰도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해 피해신고 접수 뿐만 아니라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참고1)를 배부하기로 하였다.




 V.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단순히 정책 공급자 편의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들께서 온라인을 통해서도 한 번에 편리하게 원스톱 종합·전담지원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26.하반기 온라인 통합신고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25.12.29일)시행령 등 하위 규정 개정만으로 추진 가능한 사항*'26.2분기 중 입법이 완료되도록 하고, 불법추심에 이용된 대포통장, SNS 계정 연계 전화번호 차단 근거 마련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 등도 신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한 번의 신고서 제출로 모든 피해 지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신고 서식 법정화
(→ 현재는 행정상 안내를 통해 해당 서식을 신고시 별첨 증빙자료 등으로 활용중)




** 1분기 중 관련 입법안 마련 → 2분기 중 의원입법 추진




<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문구 >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별첨 1.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별첨 2. 원스톱 종합·전담지원시스템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신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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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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