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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분야 특허 심사, 예측 가능성 높인다! - 지식재산처, '반도체 분야 특허 심사실무안내서' 제정 -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급변하는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고품질의 특허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반도체 분야의 특허 판단 기준을 제시한 '반도체 분야 특허 심사실무안내서'를 제정하여 배포한다.
반도체 산업은 EUV(극자외선) 노광공정, 비정질 탄소 하드마스크, HBM,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NPU, PIM) 등 미세화·집적화·고속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반도체 산업 특성을 반영한 특허심사가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높았다.
지식재산처는 특허성 판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는 반도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제 심사사례 중 다빈도 사례를 발굴·엄선하고 특허성 판단 조문별·유형별로 구분하여 '반도체 분야 특허 심사실무안내서'를 제정하였다.
* 기업 및 변리업계 설문조사: 진보성 판단 기준에 대한 불만족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심사실무안내서는 크게 다음 세 가지 핵심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특허성 판단 기준을 담고 있다.
1. 발명의 설명 기재요건: 발명의 실시 가능 요건 등에 관한 판단 방법
2. 청구범위 기재요건: 청구항의 불명확한 기재 등에 관한 판단 방법
3. 진보성 등 특허요건: 선행기술들의 결합 용이성, 단순 설계변경 등에 관한 판단 방법
세 가지 핵심 사항별로 자주 발생하는 유형*을 도출하고, 각 유형의 실제 반도체 분야 심사사례를 선별하여 판단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반도체 분야에서 자주 발생하는 '제조방법 한정에 따른 물건(PBP: Product by process) 청구항'의 특허성 판단 방법도 담았다.
* 예1) 발명의 설명 기재요건 유형: 반도체 관련 논문에 비추어 볼 때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사항만으로 청구항의 발명을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없는 경우
예2) 진보성 등 특허요건 유형: 선행기술에는 상위개념적 구조로만 언급되어 있을 뿐, 출원발명의 구체적 구성과 그로 인한 효과가 제시되지 않아 선행기술로부터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경우
지식재산처는 이번 반도체 분야 특허 심사실무안내서를 지식재산처 누리집*을 통해 배포하고, 반도체 분야 산·학·연 등 관계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26.4월에 반도체 IP 협의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누리집 위치: 지식재산처 누리집 (www.moip.go.kr) → 책자/통계 → 간행물 → 지식재산 심사기준/매뉴얼 →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안내서)(2026.03)
지식재산처 김희태 반도체심사추진단장은 "이번 반도체 분야 특허 심사실무안내서 제정으로 심사 일관성을 높이고,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고품질 특허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식재산 전략 수립을 위한 여력이 없던 팹리스 및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 중소·중견 기업들이 고품질 명세서를 작성하는 데 실질적인 지침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