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오는 30일 29개 기업 ‘취업박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관악구, 추경예산 525억원 확정…“주민생활·안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천구 신정네거리 일대 재정비계획 용적률 높이고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15년 이어진 불편 끝낸다…중구, 회현역 엘리베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영주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임산물 불법 채취 · 산림 훼손 집중단속 실시 - 9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임산불 불법 채취 및 산림훼손 행위 엄정 대응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석문)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9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가을철 버섯류(송이 ? 능이)와 수실류(잣)등에 대한 무분별한 불법 채취 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임업인의 생산 기반을 보호하고 산림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 추진된다.

산림청은 이번 단속 기간 동안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재난대응단 등 인력과 드론을 투입하여 임산물의 불법 굴?채취, 산림내 불법 쓰레기투기, 화기 소지 및 입산 통제구역의 무단 입산 등을 빈틈없이 감시단속 할 방침이다.

산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산림 내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소지하고 입산하는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석문 관리소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소중한 산림자원과 임업인의 소득원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장보러 온 구청장… 상인들도 ‘으쌰’ [현장 행정]

광진,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8곳서

금천 인사혁신 위해 100명 머리 맞댔다

7급이하 공무원 인사토론회

‘왜’를 찾아 주민센터로 간 구청장[현장 행정]

영등포 주민센터 18곳 현장민원실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