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오는 30일 29개 기업 ‘취업박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관악구, 추경예산 525억원 확정…“주민생활·안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천구 신정네거리 일대 재정비계획 용적률 높이고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15년 이어진 불편 끝낸다…중구, 회현역 엘리베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미국유림관리소, "복잡한 서류 덜고 산림경영 막힘없이!" 산지 규제 완화 추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박소영)는 최근 개정·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에 따라 임업인 불편 해소와 부담완화를 위한 3대 현장 행정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작업로·운반로 개설 중 동일필지 내 노선 변경 시 기존의 사전 신고 절차를 없애고 최종 복구설계서 제출 때 변경도면만 내도록 개선했다. 이로써 공사중단에 따른 장비 임차료 손실과 공기 지연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버섯재배사·농업용 창고·산림경영관리사 등 간이시설의 일시사용 기간을 면적과 관계없이 최대 10년까지 일괄 부여해, 3~5년마다 반복되던 연장신청 번거로움을 없앴다.

아울러 토석채취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산지복구비 분할예치 기간을 기존 최대 3년(3회)에서 5년(5회)로 확대 적용했다.

박소영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제도가 바뀌어도 현장 창구에서 주민들이 편리함을 느끼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라며 "관리소를 방문하시는 임업인들이 복잡한 서류 부담 없이 산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현장 밀착형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장보러 온 구청장… 상인들도 ‘으쌰’ [현장 행정]

광진,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8곳서

금천 인사혁신 위해 100명 머리 맞댔다

7급이하 공무원 인사토론회

‘왜’를 찾아 주민센터로 간 구청장[현장 행정]

영등포 주민센터 18곳 현장민원실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