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으로 작업로·운반로 개설 중 동일필지 내 노선 변경 시 기존의 사전 신고 절차를 없애고 최종 복구설계서 제출 때 변경도면만 내도록 개선했다. 이로써 공사중단에 따른 장비 임차료 손실과 공기 지연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버섯재배사·농업용 창고·산림경영관리사 등 간이시설의 일시사용 기간을 면적과 관계없이 최대 10년까지 일괄 부여해, 3~5년마다 반복되던 연장신청 번거로움을 없앴다.
아울러 토석채취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산지복구비 분할예치 기간을 기존 최대 3년(3회)에서 5년(5회)로 확대 적용했다.
박소영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제도가 바뀌어도 현장 창구에서 주민들이 편리함을 느끼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라며 "관리소를 방문하시는 임업인들이 복잡한 서류 부담 없이 산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현장 밀착형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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