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과정에서 가정폭력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 막는다.
- 성평등가족부·법원행정처, 개인정보 보호조치 안내·신청 편의 강화 협력
- 소송 초기 단계부터 필요한 보호조치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가정폭력 등으로 신변 안전이 우려되는 소송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원 행정처와 협력한다.
○ 특히 소송 과정에서 주소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 안내를 강화하고, 피해자가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협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