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 '전건 송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경찰 불송치로 종결하지 않고 공소청 재검토 거쳐 피해자 보호 강화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뒤 예외 없이 공소청 송치를 의무화(전건 송치)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되지 않고 공소청의 재검토를 거치게 돼,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사법적 검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