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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9.1.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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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 특별재난지역 선포 


- 국비 추가 지원, 피해주민 공공요금 감면 등 일상 회복 지원
 정부는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에 대하여 어제(17일) 21시경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전남광주 영광군에 시간당 최대 107.5㎜, 누적 579.5㎜의 많은 비가 내려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와 하천 등에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남광주 영광군 백수읍 지역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시·군·구는 국고지원기준 피해액(33억)의 2.5배인 82.5억 원 초과, 읍·면·동은 시·군·구 선포 기준의 10분의 1인 8.25억 원 초과 시 선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되어 재정부담을 덜게 된다.
 아울러, 피해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지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지역을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했다"면서,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과 피해복구 예산 집행을 통해 피해 주민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자: 복구지원과 문균호(044-205-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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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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