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가을철 임산물(송이·능이 등) 불법 채취, 무단 입산,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쓰레기 투기 행위 등이다. 특히 최근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어,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반입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대국민 경각심을 높여 올바른 산림 이용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박상춘 소장은 "산림 생태계 훼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며, "소중한 산림 자원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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