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내년부터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에 포함되는 보호기간연장청년 및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응시 수수료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받다가 보호조치를 연장하고 있는 경우, 또는 보호기간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은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응시 수수료를 면제해 온 점을 고려한 것으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병역, 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임용을 유예(연기)하는 경우에도 부처의 인력 충원 수요 등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수험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채용 과정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청년층의 공직 진출 문턱을 낮추고 효과적인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