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시내 20개 임대아파트 단지에 사는 1021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 실태조사’에서 전체의 44.0%(449가구)는 전용면적이,38.2%(390가구)는 방 수가 각각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최저 주거기준은 가구원이 1명일 경우 전용면적은 4.2평(방 1개)이며,▲2명 7.0평(방 1개) ▲3명 9.7평(방 2개) ▲4명 12.1평(방 3개) ▲5명 13.0평(방 3개) ▲6명 15.4평(방 4개) 등이다.
서울지역 공공임대아파트(10만 8484가구) 가운데 전용면적 10평 이하는 76.5%(8만 3012가구),11∼12평이 12.7%(1만 4897가구)로 12평 이하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한다.산술적으로 이들 임대아파트는 가구원이 3명 이하여야 최저 주거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실제 입주하고 있는 가구 규모는 ▲1명 13.7% ▲2명 23.6% ▲3명 24.3% ▲4명 26.9% ▲5명 이상 11.5% 등으로 3인 이하 가구가 전체의 61.6%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나머지 44.0%(449가구)는 전용면적이,38.2%(390가구)는 방 수가 최저 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전용면적과 방 수가 모두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수도 345가구(33.8%)에 이른다.
이런 까닭에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55.9%는 면적에 대해,45.6%는 방 수에 대해 각각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시정개발연구원은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가 오는 2006년까지 공급할 9만 4000가구 가운데 31.2%만을 12평 이하로,65%를 13∼15평으로 건설하는 ‘최저주거기준 충족안’을 제안했다.동시에 13∼15평 20.7%,16∼18평 55.1%,19∼21평 24.2% 등으로 짓는 ‘유도 주거기준안’도 제시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임대주택의 양적 확대정책뿐만 아니라,최저 주거기준에 부합하는 임대주택을 보급하려는 질적 보완도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소득계층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주거급여제도를 수정해 임대료 보조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