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현재 1급 중증 장애인 가운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된 장애인은 정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때문에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경제적·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구 자체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새로 지원을 받게 되는 장애인은 가구 전체 소득이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168만 8000원 이하인 장애인으로 도내에 2만 2000여명이 있다.
이들에게는 연간 1인당 200만원 한도내에서 의료기관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50%,도립의료원에 입원할 경우에는 전액이 도비 및 시·군비로 지원된다.
해당 중증 장애인은 의료기관 퇴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올해 의료비 지원사업을 분석한 뒤 지원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031)249-2414.
수원 김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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