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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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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장애인 복지 향상과 재활의욕 고취를 위해 이달부터 1급 중증 장애인의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재 1급 중증 장애인 가운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된 장애인은 정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때문에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경제적·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구 자체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새로 지원을 받게 되는 장애인은 가구 전체 소득이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168만 8000원 이하인 장애인으로 도내에 2만 2000여명이 있다.

이들에게는 연간 1인당 200만원 한도내에서 의료기관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50%,도립의료원에 입원할 경우에는 전액이 도비 및 시·군비로 지원된다.

해당 중증 장애인은 의료기관 퇴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올해 의료비 지원사업을 분석한 뒤 지원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031)249-2414.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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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