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일병원 직원임을 밝힌 김선대(가명)씨는 지난달 24일 성남시 홈페이지(www.cans21.net)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린 글을 통해 “공사비 등을 결제할 돈이 없어 장비는 설치업체에서 다시 철거해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응급실에 급하게 실려온 환자를 치료할 장비가 부족해 작은병원으로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실제로 이 병원은 지난 3월30일 문을 열고도 한달이 지나도록 응급장비와 시설은 물론 약국조차 문을 열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을 샀다.
또한 병원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개원준비를 하다 언론과 주민단체의 지적이 있자 개원 한시간 전에 해당 자치단체인 성남시가 허가증을 병원에 전달해 주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남시가 지난 2월 예일재단에 수십억원대 채무승인을 내 준 것에 대한 책임론도 대두되고 있다.비영리법인의 경우 재단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채무승인과 건물매각 등 처분행위는 해당 자치단체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으나 시가 이같은 취지를 무시하고 재단의 건물과 토지를 담보(일종의 채무승인)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담보대출금의 경우 의료기관 운영자금으로 허가했다.”며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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