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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부터 간판부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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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건축 인·허가를 받는 건물의 경우 3층 이하에만 간판을 달 수 있다.

4차선 이상 도로변이나 미관지구, 아파트 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상업용 건축물이 대상이다. 또 간판설치 계획을 설계도면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서울시는 21일 건물의 미관과 도시 경관을 살리는 한편 구조안전성을 확보하고 간판문화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해 건축 인·허가시 건축주가 미리 간판 부착위치를 정하도록 하는 ‘건축물·옥외광고물 연계시스템’을 구축,1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완공 뒤에는 건축설계도에 표시한 위치 이외에는 간판을 달지 못하게 된다. 시는 또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도 간판의 크기, 형태, 색채 등이 포함된 광고물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간판을 부착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앞으로 새로 지어지는 건축물에는 외벽에 붙이는 식으로 설치하는 돌출형 간판 외에 일반 간판은 3층 이상에는 달지 못하도록 했다.3층 이하에서도 1층에는 문자형이나 판형이 가능하지만,2∼3층엔 문자형 간판만 달 수 있게 제한했다.

간판수도 점포당 2개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건물 맨 윗부분에는 상호를 알리는 광고판을 내걸 수 있다. 시내 전역 실시에 앞서 우선 파급효과가 큰 미관지구나 공동주택단지내 상가,4차선 이상 도로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시범실시된다.

시는 앞서 지난 7월부터 간판설치 기준도 강화해 간판규격을 창문 사이 벽체의 80% 이내로,1개 업소의 간판 최대 길이는 10m를 넘지 않도록 했으며 밋밋한 판에 상점명이 적힌 판류형 간판은 건물 외벽을 많이 가리기 때문에 1층에만 달도록 했다.

윤혁경 도시정비반장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간판 개수나 크기 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질서하고 자극적인 간판으로 인해 건축물의 미관과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있어 설치 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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