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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 발효] 정부 ‘탄소 배출권’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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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15일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대응 전략으로 산림조성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교토의정서는 숲가꾸기나 조림 등 산림활동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흡수량을 계량화해 이를 각국의 ‘탄소배출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에 의한 탄소흡수량은 15%만 인정하고 신규조림 및 산림전용에 의한 배출은 100% 인정되는데, 산림 내에 축적할 수 있는 탄소량이 많을수록 그만큼 탄소배출권은 커지게 되는 것이다.

미래엔…
미래엔…
16일부터 교토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국내 에너지 산업체계도 개편돼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석유나 석탄 등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꼽히는 전통적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소에너지와 풍력·태양열 등 대체에너지 활용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사진은 경북 영덕에 설치된 풍력발전단지 모습.
강성남기자 snk@


北·해외에도 조림사업 추진

산림청은 이같은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부터 다양한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오는 2022년까지 숲가꾸기(490만㏊)와 해외조림 사업(15만㏊), 북한 황폐지역 복구, 산림훼손 억제 사업 등을 통해 총 625만㏊를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산림 용도변경 年7000㏊로 제한

이를 위해 구체적 실천 방안도 마련했다. 산림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용면적을 연평균 7000㏊ 미만으로 제한하고 산림생태계 핵심축인 백두대간에 대해선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탄소배출권이 100% 인정되는 신규조림도 늘릴 계획이다. 중장기 추진 대상으로 내놓은,163만㏊로 추정되는 북한의 산림 황폐지 복구사업도 주목된다.

국립산림과학원 이경학 박사는 “북한의 황폐지 복구사업은 우선 면적이 방대한데다 탄소배출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업적 해외조림과는 다른 것이어서 잠재력이 큰 사업”이라고 말했다.

1990년 배출량 3%만 허용… 효과 제한적

하지만 이러한 산림에 의한 탄소배출권은 상한선이 설정돼 있어 그 효과가 제한적인 것도 사실이다. 교토의정서는 국내외 산림경영에 의한 배출권의 경우 1990년 배출량의 3%, 개도국 신규조림에 의한 배출권은 1%만 인정하고 있다.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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