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독추진단, 제20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 부처별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추진현황 점검
- 국토교통부, 부동산 온라인 광고 위법 의심 광고 10,412건 및 서울·경기지역 위법 의심거래 624건 적발
□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9월 18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점검하였다.
* (참석)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인사혁신처, 국세청, 경찰청, 대검찰청, 서울특별시, 경기도, 금융감독원, 한국부동산원 등
□ 특히, 국토교통부는 최근 1년간(`25.7월~`26.6월)의 부동산 온라인 광고를 점검(인터넷 중개대상물 모니터링)해 위법 의심 광고 10,412건*을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수사 의뢰 등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상시모니터링(대국민 신고접수) 9,383건, 기획모니터링(반복위반자 등 특정 경우) 1,029건
** 「공인중개사법」 제51조, 부당한 표시·광고 500만원 이하, 명시의무 위반 50만원 이하
ㅇ 상시 모니터링의 경우, 주요 위반유형은 △중개대상물의 건축물용도·면적·옵션 등을 거짓 기재하는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 5,201건(55.4%), △소재지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3,753건(40%),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 광고'가 429건(4.6%)순으로 나타났다.
ㅇ 주요 위반 유형별 대표사례는 다음과 같다.
| < 부동산 중개대상물 인터넷 광고 주요 위반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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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에는 "단독주택"으로 표시하였으나, 건축물대장 확인 결과, 건축물 용도는 "숙박시설"로 확인되어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사례
광고에는 "융자금 없음"으로 표시하여 안전한 매물인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하였으나,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해당 중개대상물에 12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사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원룸 등을 광고하였으나,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지번), 불법 증축 사실(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등의 중요정보를 누락하여 표시·광고한 사례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분양컨설팅업체 직원이나 중개보조원이 자신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전세 가능, 상담 환영"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중개대상물을 불법으로 표시·광고한 사례
※ 세부 조사결과 : 붙임 | ||||||
□ 한편, 국토교통부는'25년 11월~12월 기간 서울·경기 전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에 대해 금년 3월부터 이상거래 1,883건을 선별하여 소명자료 요구·분석 등 조사를 실시하였고,
ㅇ 조사결과 편법증여,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대출규정 위반 등 위법이 의심되는 624건 거래(위법 의심행위 705건*)를 적발하여 9월중 관계기관(국세청, 경찰청, 금융위, 지자체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
□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국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과 함께, 특히 불법 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거래 계약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도 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붙임 : 부동산 인터넷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