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올 12월부터 자치경찰제를 시범 도입키로 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자치경찰은 방범순찰, 교통단속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깊은 치안서비스와 보건·위생·환경단속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행자부는 오는 20일까지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치경찰 시범도입신청을 받아 5월 초 시·도별로 1곳을 선정할 방침이다.
시범실시 기간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9월까지 10개월이고 시범실시기간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2006년 12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