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998년 그린벨트 정책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취락지 지정 등 현실에 맞춰 법령정비를 비롯해 적용 테두리를 정하도록 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곳은 중랑구 신내동 안새우개·새우개(1만 5000평), 도봉구 도봉동 새동네·안골(2만 1000평), 개미마을(1만평), 서초구 우면동 성촌·형촌, 내곡동 청룡·원터, 홍씨마을·능안·안골, 원지동 새원·신원본마을(9만 7000평)이다.
시는 현재 자치구 협의, 현장 실사 등을 통해 경계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다음달 안으로 주민들에게 해제안을 공고한 뒤 건설교통부 등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8월부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해제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정비가 필요한 자연형 취락의 경우 계획적 관리·정비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 용도지역은 현재의 ‘자연녹지’를 유지하되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과에 따라 조정할 방침이다.
또 과거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시행돼 정비된 곳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시는 주택 100가구 이상의 그린벨트 해제 대상 중규모 취락지 13곳 가운데 강서구 개화동 상사마을, 구로구 항동 매화빌라 등 4곳(약 5만평)은 이미 지난해 9월과 올 2월 해제했다.
또 올해 안으로 해제될 7곳을 제외한 나머지 2곳은 공공 임대주택 건립 계획과 연계해 내년 이후 해제할 계획이다.
서울시내 그린벨트 가운데 인구 1000명 이상이 사는 대규모 취락지 16곳 가운데 15곳(167만평)은 이미 해제가 끝났으며 아직 해제되지 않은 노원구 중계본동 ‘104 마을’(4만평)도 주민 협의를 거쳐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연내 해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