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1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소규모 식품 판매업소 1만 680곳에 대해 일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2577곳(24.1%)이 위생규정을 위반했다고 13일 밝혔다.
●274곳은 두개이상 위반
학교나 주택가 주변 300㎡ 미만의 가게를 대상으로 했다. 이들 업소는 어린이나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나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 불량식품 등을 판매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경우가 1442건, 유통기한ㆍ제조원 등 미표시 891건, 냉장보관 식품을 상온에서 보관하는 등 보관방법 부적정 416건 등이었다.274개 업소는 두 가지 이상을 위반했다.
●유통기한 경과 제일 많아
식품별 위반내역을 보면 빵ㆍ과자류, 어묵류, 밀가루, 두부류, 떡류, 햄류, 유제품 등이 유통기한이 경과됐고 쥐포류, 뻥튀기, 소시지, 김밥 등은 유통기한을 아예 표시하지 않았다. 또 유제품, 족발류, 햄류, 어묵류, 떡류 등은 보관방법을 위반했다.
시는 적발된 위반식품 1496㎏을 폐기했으며, 적발 업소 중 유통기한이 많이 지난 제품을 팔거나 위반제품 수량이 많은 13곳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하도록 하고 나머지 업소는 재점검하도록 했다.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2005-7-14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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