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지역 산업과 연계하고, 투입 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치법규가 도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경기도의회 윤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지원 조례안」이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앞서 지난 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데 이어 본회의 최종 의결까지 마치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게 됐다.
윤도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대학 지원에 투입되는 대규모 혁신 재정이 단순한 재정 보조에 그치지 않고, 지역 청년들의 정착과 일자리 창출, 나아가 지역 경제의 전반적인 활력으로 직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학이 보유한 연구 및 교육 인프라가 캠퍼스 울타리를 넘어 지역 산업의 수요와 맞물릴 때 실질적인 지역혁신이 완성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막대한 도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전담기관의 운영 투명성과 관리·감독 체계를 대폭 강화한 데 있다. 먼저 전담기관 지정은 물론 기관장 임명 단계에서부터 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못 박았다. 아울러 전담기관이 매년 수립하는 업무계획과 전년도 사업 추진 실적을 정기적으로 위원회에 의무 보고하도록 명시해 집행 과정에 대한 사전·사후 검증 장치를 촘촘히 구축했다.
이와 함께 사업 참여 대학의 공정성 확보 장치도 마련됐다. 각 대학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했으며, 평가 결과를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동시에 높이도록 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번 조례를 마중물 삼아 대학과 지역사회가 보다 유기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지속해서 다져나가겠다는 구상을 덧붙였다. 대학의 학술·연구 역량과 일선 산업 현장의 요구를 정밀하게 연결하고, 대학이 지역 상생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 인프라 확충과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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