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운영경비 50%이내 탄력지원… 모아타운 등 소규모주택정비 실행력 제고
구청장 ‘조합설립 지원’ 비용 보조 근거 신설… 저층주거지 주택공급 확대 기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이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월계동)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박이강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던 개정안(의안번호 제64호)의 핵심 요지를 바탕으로 주택공간위원회가 수립한 위원회 대안(의안번호 제161호)이며, 제339회 임시회 제1차 주택공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개정된 조례는 전자서명 동의서 제출, 온라인 총회 진행, 전자 의결권 행사 등 종전에는 각 세부 항목마다 50% 한도로만 지원이 이루어지던 단편적 기준을 일목요연하게 개편했다. 이러한 제반 항목을 ‘조합운영경비’라는 하나의 범주로 통합해, 전체 예산의 50% 한도 내에서 각 사업 현장 여건에 맞게 가변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을 새로이 확립했다.
또한 구청장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을 지원하는 데 드는 비용을, 시장이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자치구에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추진위원회·조합설립 공공지원’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넓힌 것으로, 모아타운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24년 전부 개정 완료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의 변경 내용을 적용하여, 그간 미처 정리되지 못했던 인용 조문들 역시 일괄적으로 정비했다.
박 부위원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와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시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가 이뤄지도록 정책과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