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초·중등 교육에 편중돼 있던 교육기부 수혜 범위를 유아교육 단계까지 넓히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공교육과 체계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자치법규가 도의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앞서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데 이어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도내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대폭 정비됐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급변하는 교육 현장 수요에 발맞춰 교육기부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기존 초·중등 교육 중심으로 운영되던 교육기부 지원 대상을 유아교육 활동까지 대폭 확장했다. 아울러 기업과 대학 등 지역사회 여러 주체가 보유한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유기적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기부 자원의 영역을 다변화했다.
이와 함께 교육기부의 정책 목적과 개념 정의를 명확히 재정립하고 교육감의 행정적·재정적 책무를 구체화했다. 또한 경기도교육감 및 산하 교육지원청·직속기관의 장이 민간 기업이나 대학 등 유관기관과 직접 교육기부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문화해 사업 추진의 연속성과 실행력을 강화했다.
정현미 의원은 “지역사회의 풍부한 자원과 학교 교육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학생들에게 다채로운 학습 기회와 진로·체험 등 활동을 제공하고자 했다”며, “이번 개정이 공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지역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기부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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