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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안에 따르면 서울시 자치구의원은 지역구 의원 366명, 비례대표 의원 53명 등 종전보다 94명(18.3%) 줄어든 419명으로 된다. 선거구 수는 2인 선거구 109개,3인 선거구 44개,4인 선거구 4개 등 모두 157개로 69.4%나 줄어든 것이다.
획정위는 “4인 선거구의 경우 지역주민의 대표성 및 동질성 확보를 위해 세분화가 바람직할 뿐 아니라 4인 선거구를 유지할 경우 광역의원 선거구와 기초의원 선거구가 같아진다는 단점이 있어 2인 선거구로 분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획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8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 연말까지 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 조례)로 최종 확정돼 내년 4차 동시 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