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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 허가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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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을….’

울산시는 14일 2007∼2011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을 세우기 위해 구·군을 통해 사업신청을 받은 결과 민간업체에서 정규 및 대중 골프장 각 3곳을 건설하는 계획이 신청됐다고 밝혔다.

정규골프장은 북구 어물동 일대(㈜올 라이브 리조트·18홀), 북구 상안동 주변(㈜아주그린·36홀),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일대(㈜산양·36홀) 등이다.

대중골프장은 북구 시례동 주변(㈜동명·6홀),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일대(㈜정원개발·6홀),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주변(㈜명진·9홀) 등이다.

시는 골프장을 비롯해 개발제한구역안에 신청된 각 시설계획에 대해 주민의견 청취·환경성 검토협의·지방도시계획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2월쯤 건설교통부에 승인 요청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5년단위로 세워 관리한다. 울산지역 개발제한구역은 277.121㎢(시 전체 면적의 26%)로 산 71.5%, 논밭이 15.2%며 사유지가 79.1%, 국·공유지 20.9%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5-11-1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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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