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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피해학교 교사에 가산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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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의회(의장 김명수)가 군비행장 소음피해 지역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에 대해 ‘승진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시의회에 따르면 차긍호(권선구 평동)의원이 발의한 ‘수원공군전투비행장 소음피해지역 학교의 시설개선 및 교원가산점 부여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조만간 교육인적자원부와 경기도교육청, 군 당국에 전달하기로 했다.

차 의원은 “비행장의 소음으로 인근 학교는 교사, 학생, 학부모들에게 기피 학교로 인식돼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운영에 큰 어려음을 겪고 있다.”면서 “학생과 교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으나 이에 따른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수원공군전투비행장 소음피해 대책위원회(위원장 차긍호)에 따르면 고색중학교 등 서수원권 16개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비행기 소음을 측정한 결과 학교별로 최대 소음치가 90㏈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효탑초교의 경우 오전 시간대 소음치가 무려 107㏈로, 생활소음 규제기준 55㏈을 두배 가까이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 의원은 “소음피해 지역 학생과 교사들을 위한 학교시설 개선과 교원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가 채택한 건의안은 ▲교사 승진가산점 부여 및 인사상 우대책 시행 ▲소음피해지역 학교 시설 개선 및 학교 신축시 방음재 사용 의무화 ▲학교내 다목적 강당·체육관 설립 ▲소음피해지역 송전탑 이전 철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5-12-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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