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 개최권료 마련, 특별법 제정, 경주장 부지확보 및 시설비 불투명성, 경주장 활용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나와야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실은 체육과학연구원과 한국자동차경주협회, 한국자동차공학회 등이 최근 전남도청에서 가진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나왔다.
보고회에서 국제자동차경주대회만을 기준으로 한 사업수지는 300억원대에 달하는 개최권료(프랜차이즈 비용)로 인해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회 개최 1차연도인 2009년에 개최권료 300억원, 인건비 36억원, 판매비 및 관리비 163억원 등 지출은 499억원이지만 입장료 등 수입액은 454억원이어서 45억원의 손해가 발생한다.
7차연도인 2015년까지 추정되는 사업수지는 해마다 45억∼92억원씩 1225억원의 손실이 나타났다.
전남도 관계자는 “F1 대회 사업타당성 용역조사가 보수적으로 제시됐으나 수익사업을 병행할 경우 경제적 타당성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무안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