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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주차장 등 주요 관공서에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인식하는 감시카메라가 설치된다.

부산시는 상습체납 차량 적발을 위해 부산시청 등 7개 행정기관 주차장에 감시카메라를 설치, 오는 3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5억 4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데이터베이스 서버기 4대, 감시카메라 7대,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85대 등을 확보 하고 차량번호판 자동인식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감시카메라는 1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 주차장에 입고되면 이를 인식,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부산시청 전산실 서버로 전송하게 된다. 이어 체납담당 공무원의 PDA나 컴퓨터에 연결되며 이를 확인한 담당자가 현장에 출동해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시는 감시카메라를 부산시청, 부산지방경찰청, 부산진구청, 사상구청, 수영구청, 연제구청, 기장군청 등 7개 행정기관 주차장에 1대씩 설치했으며 반응이 좋을 경우 내년부터 다른 구·군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6-02-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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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