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고양시와 명성운수 등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11일 양측 대표 8명이 참석한 가운데 낮 12시20분부터 10시간에 걸쳐 협상을 벌인 끝에 ▲불법파업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면제 ▲고용보장 ▲노조원 전보발령시 노조와 사전 협의 ▲신청자에 한해 노조 경유 퇴직금 중간정산 등 6개항에 합의했다.
또 회사 매각 여부와 관계없이 명성운수의 운영을 현재의 경영진이 계속 맡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파업을 풀고 12일 첫차부터 운행을 재개했다. 경기도 제2청 관계자는 “노조가 요구한 간부직 사원들의 파면과 파업 중 임금 지급 등이 타결에 걸림돌이 됐으나 시민들의 불편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데 합의, 우선 운행재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고양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