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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아무 산에나 들어가 약초·버섯 등을 마음대로 채취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울산시는 25일 주인 허락없이 남의 산에 들어가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주5일제 근무로 등산 기회가 많아지고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산을 찾은 등산객들이 건강에 좋다는 임산물을 마구 채취해 산림훼손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는 관련부서 공무원·공익요원·감시원 등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주요 산 주변 도로와 등산로에서 오는 7월30일까지 집중 단속을 한다.

단속 대상은 산 주인 허락없이 산나물과 약용나무(헛개나무, 겨우살이 등), 난을 비롯한 희귀식물 등을 불법으로 채취해 가져가는 행위다.

시는 주인 허락없이 약초·버섯 등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법에 따라 7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며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6-05-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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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