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4일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중구 수하동과 삼각동, 장교동 일대에 걸쳐 있는 ‘을지로 2가구역(제5구역) 변경 지정안’을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윤재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의 수뢰사건으로 보류됐던 청계천 주변 도심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변경지정안에 따르면 을지로2가 구역 2만 5957평의 옛 삼각천은 장기적으로 복원되고 청계천에 인접한 5지구의 일부는 공원으로 조성된다.
또 청계천 장통교 남쪽 수하동 5 일대 2756평에는 주거·호텔건물(40층), 국제회의 등 지원 업무시설(34층), 판매시설(6층)이 1동씩 들어서게 됐다.
40층짜리 주거·호텔건물은 건축 연면적 5만 949평으로 높이가 148m, 건폐율 56%, 용적률이 1179%이다. 이는 인근 SK텔레콤 빌딩(148m)과 함께 청계천변에서 가장 높다.
5구역 개발 사업권은 당초 미래로RED가 갖고 있었으나 수뢰 사건 여파로 지금은 ㈜글로스타로 넘어간 상태다.㈜글로스타 관계자는 “2010년까지 520평 규모의 삼각공원과 문화호텔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아파트먼트, 호텔, 상가, 오피스텔 등으로 구성된 ‘글로스타 청계 스퀘어가든’을 짓겠다.”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