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순환로 개봉1동사거리 주변 도로 정비 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어린이 꿈 피어나는 ‘강북 꿈 랜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감이 아닌 데이터로”…중구, 2년 연속 데이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관악구 신림뉴타운 ‘신림4구역’ 신속통합기획 확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용산 민족공원 가닥 잡히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정부가 용산공원의 구체적인 경계를 용산공원 특별법에 명기하라는 서울시의 요구를 적극 수용키로 하면서 용산 민족공원 추진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간 갈등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국무조정실 산하 용산공원건립추진단은 3일 “서울시 요구대로 공원의 구체적인 경계와 상업지구로 개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특별법에 명기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원 조성지구의 구체적인 경계를 법에 담지 않을 경우 일부 지역을 상업지구 등으로 개발할 우려가 있다며 특별법에 공원 조성지구의 구체적 경계를 명시하고 건설교통부 장관의 용도변경 권한을 삭제하자는 특별법 수정안을 국무조정실과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바 있다. 건교부 측은 당초 법령에 구체적인 면적까지 기술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맞지 않고 그런 사례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이다. 경계의 지번까지 명시하자는 서울시 안에 대해서도 양측이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 측이 번지까지 특별법에 명기할 경우 나중에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자 서울시 측은 지번 대신 행정동이나 ‘자연녹지지역’으로 경계를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건교부 장관의 용도 변경 권한을 명시한 특별법 14조 삭제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상황이어서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서울시 조성일 도시계획과장은 “정부에서는 이 조항을 남겨두되 용도변경 대상 항목을 몇 가지로 제한하자고 하지만 장래에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삭제하자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6-10-0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작, 한강변 천문대서 ★ 봐요

노들역 인근 ‘본동 명소화 사업’

어르신 위로하는 따뜻한 갈비탕… 서대문 두 번째 ‘

이성헌 구청장, 2호점 준공식 참석

장군, 감축드립니다… ‘이순신 생일잔치’ 4만명 북

중구 이순신축제 인파 1년 새 두 배 탄신 481주년 기념 주민 481명 편지 김길성 구청장 “탄생지 위상 높일 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