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산하 용산공원건립추진단은 3일 “서울시 요구대로 공원의 구체적인 경계와 상업지구로 개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특별법에 명기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원 조성지구의 구체적인 경계를 법에 담지 않을 경우 일부 지역을 상업지구 등으로 개발할 우려가 있다며 특별법에 공원 조성지구의 구체적 경계를 명시하고 건설교통부 장관의 용도변경 권한을 삭제하자는 특별법 수정안을 국무조정실과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바 있다. 건교부 측은 당초 법령에 구체적인 면적까지 기술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맞지 않고 그런 사례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이다. 경계의 지번까지 명시하자는 서울시 안에 대해서도 양측이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 측이 번지까지 특별법에 명기할 경우 나중에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자 서울시 측은 지번 대신 행정동이나 ‘자연녹지지역’으로 경계를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건교부 장관의 용도 변경 권한을 명시한 특별법 14조 삭제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상황이어서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서울시 조성일 도시계획과장은 “정부에서는 이 조항을 남겨두되 용도변경 대상 항목을 몇 가지로 제한하자고 하지만 장래에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삭제하자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