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대상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구성하는 모든 항목이다. 즉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용 등이 해당한다.
사업자들은 공동주택을 건설, 공급하려고 입주자 모집을 승인받을 때 공동주택 분양가를 구성하는 사항의 산출내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동시에 자문위에 분양가 자문을 요청해야 한다. 자문위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분양가를 검토하고 자문결과를 제출한다.
사업자 분양가가 자문위가 평가한 분양가를 웃돌 경우 자문 분양가 이하로 내리도록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