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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공동주택 분양가 자문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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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구청장 서찬교)가 서울시 자치구에서 처음으로 ‘공동주택 분양가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공동주택 분양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다. 자문위원은 20여명이며 주택 관련 분야 대학교수와 연구원, 변호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주민대표 등 전문위원과 시민으로 구성된다. 현재 성북구에는 재개발·재건축이 105곳이나 진행중이다.

자문대상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구성하는 모든 항목이다. 즉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용 등이 해당한다.

사업자들은 공동주택을 건설, 공급하려고 입주자 모집을 승인받을 때 공동주택 분양가를 구성하는 사항의 산출내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동시에 자문위에 분양가 자문을 요청해야 한다. 자문위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분양가를 검토하고 자문결과를 제출한다.

사업자 분양가가 자문위가 평가한 분양가를 웃돌 경우 자문 분양가 이하로 내리도록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6-12-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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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