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동과 광장동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신고절차 등에 대한 홍보를 한다. 신고 대상은 두 지역의 주거면적 60㎡(18평)를 초과하는 주택이나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있는 모든 주택이다. 대상자는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매수인과 매도인, 계약일 등을 신고해야 하고 제출서류는 주택거래계약신고서 등이다. 신고를 미루면 과태료를 문다. 지적과 450-1495.
2007-1-5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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