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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1000억원 무담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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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자금 1000억원을 담보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1,2차로 이뤄진 신용보증 심사 가운데 1차는 심사 기준 가운데 일부만 적용하는 등 심사 기준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영세한 영업실적 등으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종업원 수 10인 미만의 소기업과 5인 미만의 소상공인 등은 1차 심사를 통과하면 2차 심사를 면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용불량 업체나 사치향락 업종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증 비율도 기존 85%에서 100%까지 확대 지원된다.

대출 신청 때 접수할 서류가 기존 6개에서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3개로 줄었다. 업체당 최고 10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연 4%로 기존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금리 4.5%보다 0.5%포인트 낮다. 대출 기간은 5년이다. 신청 접수는 2월20일부터 서울시 각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서 받는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7-1-22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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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