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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전북도 새만금특별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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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5일 의원발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안’을 확정했다.

도는 이날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의 수립, 재원조달 방안, 지원 방안,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9장 46조로 구성된 법안을 발표했다.

도는 또 이 법안을 발의할 대표의원으로 김원기 전 국회의장을 선정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새만금 방조제로 형성된 1억 3000만평의 토지와 호소, 인근 고군산 군도 10여개 섬을 새만금지역으로 묶어 농지, 산업단지, 관광지 등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이다.

특히 종합개발계획은 전북도가 계획의 입안권을 갖도록 하고 필요할 때는 토지를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 받는 규정을 두어 자치단체의 의지가 새만금개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새만금지역 포괄적 관리 주무 부처를 농림부로 하고 친환경적 개발을 위해 환경보전 관리계획 수립, 수질 오염 방지대책 등을 마련했다.

새만금지역과 주변 지역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외자유치와 기업유치가 쉽도록 했다.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에 저가로 공장용지를 공급하거나 50년 이상 장기 임대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환황해권 경제 중심지와 대중국 교류의 전초기지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40개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를 의제처리하고 위원회와 개발전담기구를 설치해 새만금지역을 안정적이고 속도감 있게 개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북도는 새만금종합개발계획 입안권을 확보해 도민들의 기대에 부합하고 지역특색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개발여건을 마련하게 된다.

또 이곳에 경제 특례를 도입해 타 지역보다 월등히 좋은 조건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고 새만금지구 내부 개발에 필요한 예산도 국비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전희재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새만금특별법은 전북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법안인 만큼 올 상반기 중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7-3-6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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