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주변에 만든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노인복지시설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도로 중 일정 구간에 설치된다.
이곳에는 차량 운행이 시속 30㎞ 이내로 제한되고, 보행등의 녹색 신초 시간은 노인의 평균 보행속도를 기준으로 설정된다. 또 과속 방지시설 등 교통안전시설물과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미끄럼 방지시설, 안내표지판 등이 만들어진다. 시는 자치구별 전수조사를 벌여 노인복지시설(주거·의료·여가) 총 3201곳 중 이용 회원이 많고 교통여건이 열악한 곳을 중심으로 해마다 50곳 내외 지역에 노인보호구역을 설치하는 중기 실행계획을 2010년까지 세울 계획이다.
최여경기자 ki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