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재건축 매주 승인… 중계주공4·상계마들대림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세계로 가는 창업기업”…관악구, 다음달 ‘관악S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 소상공인 자금난에 488억 융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동 고립 청년 지원’ 우수사례 수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다람쥐 잡으면 과태료 100만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앞으로 서울에서 다람쥐를 잡으면 과태료 100만원을 물게 된다.

서울시는 24일 다람쥐를 포함해 큰오색딱따구리, 쇠딱따구리, 청딱따구리, 청호반새, 개개비, 꼬리치레도롱뇽, 나비잠자리, 산제비나비, 물자라, 검정물방개, 고란초, 통발, 긴병꽃풀 등 14종의 야생동·식물을 서울시보호 야생동·식물로 추가지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보호종은 지난 2000년 지정된 35종을 포함 49종으로 늘어났다.

서울시보호종으로 지정되면 학술 조사 등을 제외하고는 포획 및 채취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서울시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개발사업을 진행하다 해당 보호종을 발견하게 되면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서울시는 추가 보호종 발표에 앞서 지난달 후보종 25종을 선정, 시민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회의, 환경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4종을 최종 지정, 고시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7-10-25 0:0: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신중앙시장, 내년 혁신 디자인 입고 ‘환골탈태

오세훈 “시장 매출 2~3배 뛸 계기”

밀린 세금 받으러 갔다 눈물 닦아줘… 영등포 ‘온기

조유진 구청장, 밀착형 복지 강화

즉시 묻고 바로 푼다… 성북 ‘찾아가는 구청장실’

이승로 구청장, 릴레이 현장 소통

용산구, 구청장이 직접 챙기는 ‘정비사업 통합공정

갈등관리조정관 연계해 조정·중재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