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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올 中企지원금 7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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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올해 중소기업 육성발전기금으로 700억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청업체는 금융기관을 통해 최고 5억원을 낮은 이자로 융자받을 수 있다. 지원받은 운전자금을 1년거치 2년 또는 3년 균등분할상환해야 한다. 기업체가 부담할 대출이자의 2%는 하남시가 대신 부담한다.

시청 홈페이지에서 융자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농협중앙회 성남시지부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8-1-19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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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