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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 사건 판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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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 사건 판정 선고


- 원중재와 같은 판정부가 인과관계를 인정, 동일한 배상원금 선고 -




 어제 (9. 30.(수)) 19:00경(한국 시각)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Elliott)이 韓-美 자유무역협정(FTA)에 기하여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환송중재 판정부는 '한국 정부는 청구인에게 배상원금 미화 약 4,849만 달러 및 지연이자(연 복리 5%) 등*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선고하였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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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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