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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경험·지식 활용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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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감사원장 내정자 청문회 준비 착수

김황식 감사원장 내정자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 첫 출근, 본격적인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착수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이욱 감사원 비서실장으로부터 청문회 준비를 비롯한 현안보고를 받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이 입주해 있던 이곳은 한승수 총리가 내정자 시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준비하던 곳이기도 하다.

김 내정자는 앞서 이날 오전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법관 생활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해 공직사회가 국민 앞에 떳떳하고 바로 서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원장직에 나아가기 위해 대법관 임기도 마치지 못하고 34년 몸담은 법원을 떠나려 하니 한없이 허전하고 안타깝다.”면서 “법과 원칙이 바로 서고 인권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선진 민주국가,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사는 경제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 법원에서 해온 일과 감사원장의 직책이 다르지 않은 것 같다.”며 감사원장 지명을 받아들인 배경을 설명했다.

김 내정자는 지난 7일 청와대의 인사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회 개원이 늦어지고, 청문회 절차가 차질을 빚으면서 대법관직을 계속 수행해 왔다. 하지만 국회가 열리고 11일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도 감사원장 청문회는 여전히 안개속이다. 쇠고기 협상 국정조사의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가 다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법상 감사원장 인사청문위원회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그후 5일 이내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즉 임명동의안 제출 이후 20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전윤철 감사원장 사퇴 이후 석달여 동안 원장이 공석인 감사원의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법에는 청문회 절차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다.”면서 “다만 8월 임시국회가 5일까지 열리므로 그때까지 원장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최광숙 홍지민기자 bori@seoul.co.kr
2008-7-29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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