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라 100㎡ 이상 소규모 건설현장 사업주도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2200개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1만여명의 근로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개정안에 따라 100㎡ 이상 소규모 건설현장 사업주도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2200개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1만여명의 근로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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