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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In] 불법소각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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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최선길)

내년 2월 말까지 공사장,사업장,길거리 등에서 쓰레기와 악취발생물질 등의 불법소각 행위를 지도·단속한다.대상은 건설공사장,정비사업소,쓰레기 집하장,고물상 등에서의 불법 소각행위 등이다.의정부시와 경계지역을 집중 단속한다.고무,피혁,폐유 등 악취 발생물질을 불법 소각하다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생활폐기물 불법 소각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산업환경과 2289-1591.

2008-12-19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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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