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일 개인정보침해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신고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월 1회 열리던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인정보 침해사안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 수시로 열기로 했다.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www.1336.or.kr, 전화 1336번)를 통해 상담원의 안내를 받고 피해 사실 확인과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