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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 15일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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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이나 걸리던 개인정보침해 처리기간이 15일로 대폭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개인정보침해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신고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월 1회 열리던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인정보 침해사안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 수시로 열기로 했다.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www.1336.or.kr, 전화 1336번)를 통해 상담원의 안내를 받고 피해 사실 확인과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1-21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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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