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자 2만 9604명의 저당권·전세권·지상권·임차권·가압류·가등기 등 2006년 이후 등록세 과세자료 15만 9927건에 대한 조사작업을 벌여 체납자 414명의 채권 580건에 33억원을 발굴·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중구 7억 1800만원, 남구 17억 4200만원, 동구 8600만원, 북구 1억 8500만원, 울주군 5억 6900만원 등이다. 시는 3월13일까지 자진납부 독려 및 채권압류를 예고한 뒤 미납자에 대해서는 같은달 20일까지 채권을 압류할 방침이다. 체납자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에 대한 채권압류를 통해 169명으로부터 4700만원을 거뒀고, 고액체납자 13명의 골프회원권 채권 13억 5300만원도 확보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09-2-26 0:0:0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