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화장실 이용문화의 선진화를 위해 화장실을 개선한 업소를 지원한다. 업소 당 편의용품비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시설개선자금 소요액의 80%에서 업소당 2000만원 이내 융자가 가능하다. ▲칸막이나 출입문 교체 ▲바닥과 벽을 더한 면적의 2분의 1 이상 타일 교체 ▲변기나 세면기 2개 이상 교체 등 3개 항목 중 1개 항목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보건위생과 2289-8433.
음식점 화장실 이용문화의 선진화를 위해 화장실을 개선한 업소를 지원한다. 업소 당 편의용품비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시설개선자금 소요액의 80%에서 업소당 2000만원 이내 융자가 가능하다. ▲칸막이나 출입문 교체 ▲바닥과 벽을 더한 면적의 2분의 1 이상 타일 교체 ▲변기나 세면기 2개 이상 교체 등 3개 항목 중 1개 항목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보건위생과 2289-8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