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 상반기에 가칭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누적된 탄소포인트의 보상은 ‘해피수원’ 상품권이나 쓰레기봉투를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는 아파트의 입주자는 환경관리공단이 운영하는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www.cpoint.or.kr)에 회원으로 가입해 전기와 수돗물 사용량을 기입하면 이산화탄소(CO₂) 10g을 감축할 때마다 1포인트씩 적립된다. 이 홈페이지는 환경관리공단과 시범 실시 협약을 맺은 수원시를 비롯한 전국 20개 자치단체의 주민만 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시는 우선 전기와 수돗물 부문에 탄소포인트제를 적용한 뒤 차츰 도시가스와 교통 부문까지 적용 범위를 넓혀갈 방침이다. 수원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킬 계획”이라며 “제도가 정비되면 탄소포인트에 비례해 감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