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요청운동 결과 제주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41만 6485명 중 10%인 4만 1649명 이상을 충족하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운동본부는 제주도선관위에 서명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수임인 1763명을 신고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9-5-15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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