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까지 구청 1층 교통행정민원실에서 화물(영업용)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등록된 화물운송사업자(용달, 개별화물, 일반화물)이다. 경유는 ℓ당 336.67원, LPG는 ℓ당 197.97원이 지급된다. 자동차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본인명의 입금계좌통장사본, 보조금지급신청서 및 유류사용량을 증명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사용내역서(원본)를 제출해야 한다. 교통행정과 490-3482.
12일까지 구청 1층 교통행정민원실에서 화물(영업용)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등록된 화물운송사업자(용달, 개별화물, 일반화물)이다. 경유는 ℓ당 336.67원, LPG는 ℓ당 197.97원이 지급된다. 자동차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본인명의 입금계좌통장사본, 보조금지급신청서 및 유류사용량을 증명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사용내역서(원본)를 제출해야 한다. 교통행정과 490-3482.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